[뉴블더] 배달음식 받으러 문 연 순간, 잔혹한 '그 놈' 들이닥쳤다

정혜경 기자 2025. 4. 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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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 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뒤, 전 여자 친구 집 현관문이 열리기까지 약 4시간 동안 기다리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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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 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뒤, 전 여자 친구 집 현관문이 열리기까지 약 4시간 동안 기다리며 범행 기회를 엿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 친구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B 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는데, B 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A 씨는 앞서도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간 것이고, 여자 친구를 살해한 건 우발적인 행동이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A 씨가 피해자의 집 앞과 옥상 등에서 문이 열리기를 약 4시간 동안 기다렸고, 정작 집 안에 들어가 머무른 시간은 단 2~3분에 불과했다며 계획범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A 씨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2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가 계획 범행인 것을 인정했음에도, 형량이 죄에 비해 너무 적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이소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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