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고무장갑,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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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고무장갑이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그럴 경우 일반적인 종량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별도의 쓰레기봉투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쓰레기 혼합 배출과 배출 장소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액수가 만만찮은 만큼 지자체별로 통일된 분리배출 방법을 고시하고 주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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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자치구별로 그 기준과 원칙이 달라 혼란을 겪는 시민들이 많은데요.
최근 소셜미디어에 서울 강남구에서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가 과태료 10만 원 처분을 받은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고무장갑이 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로 분류되기 때문인데, 그럴 경우 일반적인 종량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별도의 쓰레기봉투에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별로, 혹은 심지어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개별 자치구마다 쓰레기 처리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서울 강동구만 하더라도 고무장갑과 슬리퍼를 콕 집어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는 공고가 있었고, 서울이 아닌 춘천시에서도 고무장갑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달라는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토마토 꼭지를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는 이유로, 또 일반 쓰레기로 버린 닭 뼈에 살이 붙어 있다고 과태료를 맞았다는 사연 등이 계속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쓰레기 혼합 배출과 배출 장소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10만 원으로, 액수가 만만찮은 만큼 지자체별로 통일된 분리배출 방법을 고시하고 주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와 일회용품 사용 증가로 쓰레기 무단투기도 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단속원들이 잠복까지 하며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원들은 주로 종량제 겉으로 배출 금지된 쓰레기들이 보이면 봉투를 열어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른 쓰레기나 CCTV 등을 통해 배출자를 특정한 후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각 지자체나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배출 방법 등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석진선)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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