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비공개' 심문, 15분만에 종료

정혜원 기자 2025. 4. 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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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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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뉴진스 측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은 약 15분만에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달 7일 열린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열린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양측의 대리인만 출석했다.

비공개로 심문이 진행된 만큼 양측 대리인은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의 해임,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등 뉴진스 측이 낸 11가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에 반발해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3일 열린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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