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비공개로 10여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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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다만 방청이 허용됐던 지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번 이의 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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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다만 방청이 허용됐던 지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번 이의 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는 관계로 양측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날 어도어 측 변호인은 "가처분 결정 이후 특별히 바뀐 게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비공개라서 어떻게 오갔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측 변호인들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갖고 있으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을 끝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는 지난 3일 시작됐으며, 2회 변론기일은 6월 22일로 예정됐다.
첫 변론기일에 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뉴진스 측은 "피고의 심적 상태나 그런 것도 그런 걸(합의 등 여부)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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