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판정에 이의…어도어와 법정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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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반발,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들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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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반발,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들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으며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양측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해지 사유나 신뢰 파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달 23일 홍콩 공연 이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으며 이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현재 뉴진스 측은 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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