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비공개로 12분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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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인용으로 독자 활동길이 막힌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9일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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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 활동길이 막힌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9일 뉴진스 멤버 5명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에 대해 낸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비공개 심문으로 전환, 양측 대리인 참석 하에 이뤄진 이번 기일은 약 12분 동안 진행됐다. 양측이 재판부에 각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기일이 종료된 후 어도어 측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가처분 결정 이후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어 각자 의견을 밝히고 끝났다"라고 전했다.
심문 비공개 전환과 관련해서는 "뉴진스 멤버들 측에서 (비공개 진행을) 신청했고, 멤버 중 미성년자가 있어 그런 것 같다"라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침묵했다. "앞으로도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건지"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 가처분 심문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김민지, 팜하니, 다니엘, 강해린, 이혜린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가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으며,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 시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어도어의 매니지먼트사로서의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열렸다. 이날 어도어 측 대리인은 뉴진스 멤버들과의 합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뉴진스 측은 "그런 것을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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