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금지’ 불복한 뉴진스, 오늘 가처분 이의 심문

김미지 인턴기자 2025. 4. 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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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정공방을 이어나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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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진행…양측 대리인만 출석
지난달 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는 뉴진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정공방을 이어나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들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 중이다.

가처분 심문은 지난달 7일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멤버들은 법정에 직접 오지 않았고 소속사 어도어 측과 뉴진스 측 대리인만 출석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

김미지 인턴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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