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상폐?" 쏟아지는 경고…개미들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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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7곳이 감사인 비적정(한정·부적정·거절) 의견을 받아 증시 퇴출 위기에 놓였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새내기주가 상장 1년 만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4개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43개사가 감사인 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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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57곳 감사의견 미달
코스피 14곳·코스닥 43곳…상폐 우려
이차전지 제일엠앤에스 상장 1년 만 ‘거절’
최근 5년 상폐 5곳 중 1곳 감사 비적정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14개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처음으로 거절은 받은 상장사는 범양건영(002410), KC코트렐(119650), KC그린홀딩스(009440), 금양(001570), 삼부토건(001470), 스타에스엠리츠(204210), 이엔플러스(074610) 등 7개사다. 이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국보(001140), 웰바이오텍(010600), 한창(005110), 이아이디(093230) 등 4개사는 2년 연속 거절을 받았다. 이아이디의 경우 이미 개최된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나머지 3개사는 오는 14일 개선기간이 종료된 후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IHQ(003560), KH 필룩스(033180), 세원이엔씨 등 3년 연속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43개사가 감사인 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첫 감사의견 미달 19개사, 2년 연속 20개사, 3년 이상 4개사다.
특히 첫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중 새내기주인 이차전지 믹싱 장비 업체 제일엠앤에스(412540)가 상장 1년 만에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외부감사인 우리회계법인은 “제일엠앤에스 수익 인식에 대한 합리성과 매출원가 금액의 적정성·당기말 현재 재고자산 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의견 거절했다.
이에 제일엠앤에스 측은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해 대형 회계법인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한 곳을 선정해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주들에게 즉각 사과문을 올렸다.
2년 연속인 곳은 작년과 비교하면 10개사에서 20개사로 2배 늘었다. 거래소 측은 “2023사업연도에 신규 감사의견 미달 기업이 급증(2022년 15개→2023년 31개)해 2년 연속인 기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푸른소나무(057880), 코다코(046070), 엔케이맥스(182400), 제일바이오(052670), 알에프세미(096610), EDGC(245620) 등 20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로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상장 폐지된 기업 212개사 가운데 감사의견 비적정(41개), 사업보고서 미제출(4개) 등 결산 관련 사유로 상장폐지된 기업이 45개사로 전체의 21.2%를 차지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계기업의 증가는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반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증시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과 상장기업의 적격성 제고는 저조한 주가지수의 회복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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