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포토] 뉴진스 '법원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이의신청에 불참석

송선미 기자 2025. 4. 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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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낸 가운데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렸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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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송선미 기자]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낸 가운데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날 뉴진스는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송선미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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