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마루광장·심곡천 일대 ‘금주 구역’ 지정

김동선 2025. 4. 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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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부천마루광장과 심곡천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음주청정지역보다 한 단계 강화된 '금주구역' 지정과 함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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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 건강 위해 음주행위 제한 본격 시행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부천마루광장 전경./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부천마루광장과 심곡천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안내 표지판 설치와 현장 계도 활동 등을 병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음주청정지역보다 한 단계 강화된 ‘금주구역’ 지정과 함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이번 조치는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와 생활불편을 줄이고, 시민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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