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조카 부정 채용'…법원 "공정 훼손" 유죄 판결

강인 2025. 4. 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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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67) 전 전북 진안군수가 조카 부정 채용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 전 비서실장 최모(57)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는 2014년 10월∼11월 비서실장 최씨에게 자신의 조카 2명을 포함한 특정인 6명을 진안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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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전 전북 진안군수.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진안=강인 기자】 이항로(67) 전 전북 진안군수가 조카 부정 채용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진안군 전 비서실장 최모(57)씨에게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군수는 2014년 10월∼11월 비서실장 최씨에게 자신의 조카 2명을 포함한 특정인 6명을 진안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후 보건소와 의료원에 군수 지시사항을 전했고, 담당자들은 다시 면접관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면접관이 내정된 합격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대상자 지원서에 '체크(V)' 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군수가 내정한 특정인 6명 모두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의료원 직원으로 합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 있었는데도 의료원 채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 통념상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의료원에서 일어난 부정 채용으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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