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 동영상 찍자” 남편 요구 거절…휴대전화엔 아내 알몸 수두룩 ‘충격’

최원혁 2025. 4. 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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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신체 사진까지 찍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부부관계 몰래 촬영한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A씨는 "차라리 다른 코스튬 플레이한다고 하면 다 맞추겠다. 사진이나 영상은 절대 안 된다. 계속 이러면 당신과 성관계 아예 안 할 거고 더 심해지면 이혼할 생각도 있다"고 경고한 끝에야 남편의 요구가 멈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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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내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신체 사진까지 찍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부부관계 몰래 촬영한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연을 전한 여성 A씨는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고 크게 맞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이제 부부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며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다. 남편의 요구는 부부관계를 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것.

남편은 “앞으로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 자극적인 거, 하고 싶은 거 다 공유하면서 잘 맞춰 나가야 사이가 좋아진다”고 주장했다. 남편이 처음 제안한 건 부부관계 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자는 것이었다. A씨는 깜짝 놀라 이를 거절했으나 남편은 “얼굴 안 나오게 잘라서 찍겠다. 몸만 찍겠다”고 재차 요구했다.

A씨는 “그러다가 휴대전화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휴대전화에서 삭제한다고 해도 누가 복구시키면 그 사진 다 나오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남편은 “사진 하나만 찍자”고 어린애처럼 투정 부렸다.

A씨의 완강한 태도에 남편은 녹음을 제안했다. 남편은 “녹음했다가 나중에 들으면 색다르고 새로운 자극이 올 것 같다”고 했다.

남편은 “사진 하나만 찍자”, “녹음 한 번만 하자”, “영상 한 번만 촬영하자”, “호텔 가서 얼굴은 제대로 안 나오게 찍어보자” 등의 요구를 끈질기게 이어갔다.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이에 A씨는 “차라리 다른 코스튬 플레이한다고 하면 다 맞추겠다. 사진이나 영상은 절대 안 된다. 계속 이러면 당신과 성관계 아예 안 할 거고 더 심해지면 이혼할 생각도 있다”고 경고한 끝에야 남편의 요구가 멈췄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휴가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부부관계 뒤 자리를 비운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방금 남편과 한 부부관계 영상이 촬영돼 있었기 때문이다. 비밀번호로 잠겨있던 숨겨진 사진을 확인한 결과 과거 여행지에서 가진 부부관계 동영상이나 자고 있는 A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발견됐다. A씨는 “내 몸을 관찰하듯이 구석구석 찍어 놓은 영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날 속이고 이렇게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면 어디에 유포하거나 누군가랑 돌려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손발이 덜덜 떨렸다”며 “바로 남편 휴대전화 들고 도망치듯이 친정에 왔다. 그걸 본 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양 변호사는 “당연히 이혼 사유 되고 형사 처벌 대상도 된다.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있다. 촬영하고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라”고 조언했다. 그라면서 “경찰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밝히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급받아서 포렌식 할 거다. 그러면 어디에 유포됐는지도 파악될 거다. 조속하게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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