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인 지원 제외’ 전통시장, 상시 할인 가능해지나

정부가 할인지원 사업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을 상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13일까지 두 달간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전국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16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실시된다.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서울 독산동우시장, 세종전통시장, 대구 칠성시장 등이다.
시범사업은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 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 금액의 20%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충전은 5000원 단위로, 2주마다 최대 2만원까지 가능하며 추가로 충전되는 금액은 최대 4000원이다. 전용카드는 본인 확인 후 받을 수 있으며,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만 구매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할인지원 사업을 펼칠 때마다 전통시장은 제외됐다. 실제 판매가격을 확인할 결제용 POS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지 않은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을 즐겨찾는 지역 주민과 고령자 등이 정부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는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명절을 전후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하거나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 판매 점포들은 태블릿·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상인회를 통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점포는 앱(App) 포스로 전용카드를 결제하고 사업 종료 후 결제대금을 정산받는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sale.foodnuri.go.kr)에서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사업 종료 후 개선사항들을 검토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주기별로 할인 품목이 제한되는 반면 시범사업 시장에서는 국산 농축산물이면 모두 할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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