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딸 유학비 끊더니…'불륜' 늦둥이 아들은 애지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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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커플'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득남했다.
앞서 지난 1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자연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월에는 만삭의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을 따라 베를린으로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홍상수 감독의 기존 배우자는 한 인터뷰에서 "생활비는 내가 벌고 있고 딸 유학비도 나와 친정에서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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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은지 기자] '불륜 커플'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득남했다.
지난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해 하남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머무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자연 임신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월에는 만삭의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을 따라 베를린으로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두 사람은 불륜 관계로 인한 따가운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등 변함없는 애정 전선을 보여왔다.
다만 홍상수 감독은 여전히 법적 혼인 상태다. 서류상 홍상수 아내는 김민희가 아닌 기존 아내다. 홍상수는 배우자와 이혼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상수가 항소하지 않으며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김민희와 관계는 '혼외 관계'로 분류된다.
이 상황에서 득남 소식이 전해지며 호적 등록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아기를 등록하려면 '혼외자'로 올려야 한다. 혹은 김민희 단독으로 '모자' 관계만 등록할 수도 있다.
이는 홍상수 감독의 유산 상속과도 연결된 민감한 문제기에 두 사람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실제로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 1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되기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는다"며 "홍상수 감독이 어머니에게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혼외자도 그 상속권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가 김민희와의 공개 불륜 인정 후 가족에게 지급하던 생활비와 첫딸의 유학비를 끊었다고 알려져 대중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홍상수 감독의 기존 배우자는 한 인터뷰에서 "생활비는 내가 벌고 있고 딸 유학비도 나와 친정에서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첫딸의 유학비는 끊었지만 늦둥이 아들은 애지중지하는 홍상수 감독의 모습에 대중의 관심이 모인다. 그가 앞으로 발생할 재산 분할 등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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