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해서 사람 목만 보면...진짜 ‘좀비’처럼 만드는 신종마약 밀수한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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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메페드론'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카자흐스탄인 A씨(29)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본국으로 달아난 B씨를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은 A씨가 마약류 유통뿐만 아니라 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메페드론, MDMA(엑시터시)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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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복용하면 사람 목 물어뜯는 증상
2050명 동시 투약 가능 시가 1억 상당
불법체류 중 쉽게 돈 벌기 위해 범행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카자흐스탄인 A씨(29)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본국으로 달아난 B씨를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 양초 속에 메페드론 61.5g(시가 기준 약 1억원 상당)을 숨겨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한 메페드론은 20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하는 신종마약이다.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이들은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택배 수취 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번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세관은 끈질긴 추적 끝에 본국으로 도망가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중국으로 출국 직전 체포했다.
불법체류 신분인 A씨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해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류 공급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한 뒤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A씨가 마약류 유통뿐만 아니라 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메페드론, MDMA(엑시터시)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세관에서 A씨는 “불법적인 물건인 건 인지했지만 구체적으로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관은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출국 당시 B씨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었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소비자로 하는 마약류 밀수입이 꾸준히 늘어나 이에 따른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통관 단계에서 마약류 밀수를 적극 차단하는 등 마약류 밀수입 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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