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마약' 메페드론 몰래 들여온 카자흐스탄인 2명 세관에 덜미

이환직 2025. 4. 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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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투약하면 사람을 물어뜯기도 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메페드론을 양초 속에 숨겨 몰래 들여온 카자흐스탄인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2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국적 B(28)씨를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메페드론,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 A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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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20대 남성 구속 송치
본국으로 도주한 다른 남성 지명수배
양초 속에 숨겨 밀반입을 시도한 메페드론.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과다 투약하면 사람을 물어뜯기도 해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메페드론을 양초 속에 숨겨 몰래 들여온 카자흐스탄인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남성 A(2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국적 B(28)씨를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 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숨긴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 필로폰) 대체제로 사용되는 신종 마약이다.

A씨와 B씨는 수사관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 주소와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나 세관 당국은 끈질긴 추적 끝에 A씨를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메페드론,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받는 A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미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난 B씨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B씨와 공모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에 체류 중인 마약 공급책과 접촉했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마약류 밀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이에 따른 외국인 범죄도 증가 추세"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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