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딸 성폭행, 그 사이 태어난 손녀까지… 70대 징역 25년

박우경 기자 2025. 4.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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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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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딸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B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C양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C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시켰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욱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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