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목 물어뜯는 ‘좀비마약’ 메페드론 밀수입한 외국인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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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이라고도 불리는 메페드론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남성 2명을 세관이 적발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9)를 구속 송치하고 B씨(28)를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메페드론,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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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특송화물 양초속에 은닉한 메페드론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사진출처 = 뉴스 1]](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9/mk/20250409110018029qgbc.png)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9)를 구속 송치하고 B씨(28)를 지명수배했다고 9일 밝혔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마약이다. 다량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마약으로 불린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숨겨진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와 B씨는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 주소와 연락처를 여러차례 변경했다. 하지만 세관은 이들에 대한 추적 끝에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하려 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A씨의 경우 국내 유흥업소 등에서 메페드론,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한 상태로 세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세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소비자로 하는 마약류의 밀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통관 단계에서 마약류 밀수를 적극 차단하는 한편 마약류 밀수입 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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