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 버렸는데 과태료 10만 원?…분리 배출 기준 '제각각'

2025. 4. 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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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종량제 봉투에 고무장갑, 토마토 꼭지, 닭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일 SNS에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이 나왔다. 이게 말이 되냐"며 "분리수거 잘해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지만, 이건 참 어이가 없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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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종량제 봉투에 고무장갑, 토마토 꼭지, 닭뼈 등을 버렸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렸다가 과태료를 처분받았다는 게시글 [사진 출처 = 스레드]

7일 SNS에 "고무장갑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벌금 10만 원이 나왔다. 이게 말이 되냐"며 "분리수거 잘해서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지만, 이건 참 어이가 없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자는 "(고무장갑을) PP 봉투에 넣어야 한다고 한다"며 "서울시 기본 방침보다 25개 자치구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은 "강아지가 토해서 휴지로 닦았더니 음식물 쓰레기라고 벌금을 받았다"는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송파구청 캡처]
[출처:강남구청 캡처]

실제 서울시 각 자치구마다 분리 배출 규정이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가정용 고무장갑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하는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강남구청은 PP 봉투(태워서는 안 되는 쓰레기 봉투)로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은 "토마토 꼭지를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10만 원, 닭뼈에 살이 남았다고 10만 원이 부과됐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역 공무원들이 배출된 '고무장갑', '토마토 꼭지'로 특정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을 보고 "쓰레기를 뒤져서 특정한 게 소름 돋는다"며 개인 정보가 적힌 택배 송장들은 따로 버려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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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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