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국민의힘 이준우 “이완규, 휴대폰 교체해 증거인멸? 이재명은 7번 바꿨다”
- 한덕수와 사전교감? 당 지도부, 누가 승진할지 예측은 가능
- 이완규 본인이 당적 없었다고 부인…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해야
- 한덕수 아닌 尹의 뜻? 민주당의 선전선동
-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지명? 대통령 궐위시 총리가 헌재 공백 막아야
- 누구나 피의자 될 수 있다. 이재명은 5개 혐의 피고인인데 대선 준비
- 휴대폰 교체해 증거인멸? 이재명-문형배도 휴대폰 바꿨다
- 인사청문회를 열어 따져야… 언론 의혹으로 임명 철회 안 돼
- 한덕수 재탄핵? 민심 역풍 거세게 불 것. 옳지 않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이번에는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준우 >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 진행자 > 혹시 한덕수 대행이 두 사람 지명하기 전에 당과 상의한 적이 있나요?
☏ 이준우 > 그건 모르겠습니다. 당하고 상의한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요.
☏ 진행자 >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관계자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후임 재판관들을 지명할 것에 대해선 지도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한 걸로 보도가 됐거든요.
☏ 이준우 > 인지, 알고 있었다 그건 사실 후보군이라는 건요. 법조계가 좁고 법조계에서는 대충 어떤 사람이 다음에 어떤 자리에 가겠다는 것은 대략 다 아는 거죠. 정당이든 행정부든 사법부든 간에, 인사라는 건 방송사도 마찬가지지만 인사철 되면 대충 어느 그룹에서 누가 승진하겠다는 걸 아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 정도는 예측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당 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확인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완규 법제처장이 국민의힘의 당적을 보유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당에서.
☏ 이준우 >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당적 보유한 적이 없다고 지금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혹시 당에서 확인하는 작업은 없었습니까?
☏ 이준우 > 글쎄요. 지금 당에서 따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 당사자가 인사청문회 나가실 분인데 그렇게 허위로 입장을 내면서 나는 당적 가진 적 없다라고 말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하면 금방 사실 확인이 되기 때문에요. 나중에 거짓말이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조금 전에 인터뷰했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은 한덕수 대행의 뜻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준우 >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죠.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파면 당한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시켜서 뭔가 무도하다 잘못됐다는 프레임, 선전 선동하려고 그런 거고요.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문제는 김정원이라고요. 헌재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이 이미 작년 12월 달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요. 이때 입장을 밝혔을 때 곽균택 의원하고 박범계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이라고 압박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을 한 건데 지금 와서 입장을 바꿔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일관성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치 유불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내로남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때 이야기했던 것은 국회 몫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 이준우 > 국회 몫하고 관계없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죠. 헌법 제111조에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돼 있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어제 지명한 2명은 국회 몫이 아니라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다수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냐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황교안 대행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준우 > 그렇게 만약 따지면요.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권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데 그 임명권이 3명 3명 3명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하고 국회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대행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인 거지 말씀하신 대로 셋 셋 셋 이렇게 해서 각자 인사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헌법에 나와 있는 9명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없이 3명에 대한 인사권만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건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변인께서 대통령을 언급하셨는데, 대통령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준우 > 그래서 헌법 제72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부터 해서 법률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권한대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정 공백, 헌재 공백을 막아라. 국가 기능의 정상적 유지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국가 기능의 정상적 유지를 위해서 공백을 메우는 것 이것도 권한대행의 중요한 역할인 거죠.
☏ 진행자 >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폭이 제한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게 논란의 하나 기본 축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헌법학자들이나 학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논란의 축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인데 지금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인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지명할 수 있느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준우 > 첫 번째로 피의자라는 거는요. 누구든지 시민단체든지 일반인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하다. 수사를 해 주세요라고 하면 누구나 피의자가 되는 겁니다. 피고인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피고인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를 끝냈고 기소를 하면 기소해서 재판받고 있는 게 피고인이고요. 피의자라는 것은 그 의미가 피고인과 매우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5개 혐의의 피고인입니다. 그런 분이 대통령 대선에 나가겠다는 거 그것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피의자에 대한 부분, 그 혐의가 실제로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요.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따지면 될 일입니다. 따지지 않고 이미 피고인인 것처럼 형이 확정된 것처럼 예단해서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물론 고발도 성격이 있겠죠. 근데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에는 계엄 다음 날에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여했고 안가 모임 참여 이후에 휴대폰을 교체를 했다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우 > 휴대폰 교체 얘기하면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혐의가 있을 때 휴대폰 바꾼 건 어떠한 죄목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하면서 핸드폰을 7번 바꿨습니다. 그리고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도 얼마 전에 핸드폰 바꿨었어요. 그때는 상황이 참 미묘했는데요. 민주당과 소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시기에서 문형배 재판관도 핸드폰 바꿨거든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 바꾼 것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핸드폰 바꾼 게 왜 죄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2년 약정이면 2년 지나면 누구든지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청동 안가에 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같이 핸드폰을 바꿨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 이준우 > 그렇죠. 이재명 대표 보면 대장동 사업하는 기간 내내 핸드폰 7번 바꿨는데 그럼 그것도 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죄가 됩니까, 그것도?
☏ 진행자 > 자꾸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을 자꾸 연결을 하시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 이준우 > 아니 핸드폰을 바꾼 것에 문제를 삼으니까 똑같이 핸드폰 게 바꾼 문제잖아요.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문제면 여기도 문제고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없으면 여기도 문제 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의 논리라고 하는 게.
☏ 이준우 > 똑같이 형평성 있게 법이 집행이 된다면 모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핸드폰 바꾼 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제가 드리는 질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재판관이잖아요. 그러면 재판관이 갖춰야 되는 요건 중에 하나는 사법적 의혹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재판관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준우 >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따져야 되는 겁니다. 핸드폰을 왜 바꿨는지 물어봐야죠. 그럼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이미 국회에서 물어봤는데 대답 거의 안 했잖아요. 그때.
☏ 이준우 > 인사청문회를 해서 따져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인사청문회를 열지도 않고 그렇게 언론에서 의혹 제기한다 해서 그걸로 확정 지어서 임명된 걸 철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당연히 따져야 되겠죠. 근데 따진다고 해도 얼마나 성실히 답변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미 그전에 국회에 나와서 왜 바꿨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이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준우 > 그건 너무 예단을 하셔서 확정적이고 편향된 추측인 거고요. 본인이 그때 질문을 받았을 때는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인사청문회 나와서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 할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괜한 오해가 뭐냐고 다시 되물어서 따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소상히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온다면 임명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새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가 열리겠습니까? 우원식 의장은 인사청문요청서를 안 받겠다고 어제 밝혔거든요.
☏ 이준우 > 안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30일 뒤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바로 임명에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준우 > 그건 민주당의 선택인 거죠. 민주당이 임명시키는 것을 용인한다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절차를 갈 것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분에 대한 결격 사유를 소상히 밝혀냈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를 하는 거고요.
☏ 진행자 > 민주당에서 만약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다면 지정된 기한이 지나면 바로 임명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준우 >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 진행자 >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내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준우 >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기간 동안 30일이 지나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임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판단을 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기왕이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허위 답변을 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허위 답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하니까 그게 더 맞는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민주적인 절차.
☏ 진행자 >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재탄핵을 할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준우 > 재탄핵을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관리를 총괄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필수 추경도 곧 편성되면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또 통상 현안 그리고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전화 통화를 했었죠.
☏ 이준우 > 전화로 통화한 거죠, 대행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약에 탄핵을 시킨다고 하면 민심의 역풍이 아마 거세게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탄핵시킨다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의 정상적인 운영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이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그분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 아닙니까? 법사위에 있는데 본회의에 언제든지 올라가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죠. 자판기 버튼처럼 탄핵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결국 대변인님 말씀의 맥락을 이해하면 지금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럼 대선에 출마하는 일은 없겠네요.
☏ 이준우 > 한덕수 권한대행께서요. 글쎄요.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이 할 일이 많은데 누구한테 맡겨놓고 대선 가겠다 하면 본인의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우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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