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오늘(9일) 비공개 진행

김현희 기자 2025. 4. 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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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뉴진스 측이 독자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오늘(9일) 열린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낸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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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뉴진스 측이 독자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오늘(9일) 열린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뉴진스 멤버 5인이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낸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21일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갖고 있으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뉴진스는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들은 같은 달 23일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새로운 팀명 NJZ도 멤버들의 이름 앞글자 이니셜을 딴 'MHDHH'로 변경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해왔던 SNS 계정을 없앴다.

한편 지난 3일 진행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에서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한다고 했으나, 뉴진스는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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