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잔뜩 사서 환불, 반복했다간 SRT '강제 탈퇴'…1년간 가입불가

김효정 기자 2025. 4. 9.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반복적으로 열차 승차권을 다량 예매·환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SR은 지난달 28일 SRT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 다량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안내를 공지하고 반복 환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했다.

SR은 승차권 다량구매·환불 제재 기준 강화로 공정한 예매 질서를 회복하고 일부 고객의 부당한 좌석 점유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수의 정당한 고객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10일 SRT가 개통 8주년을 맞았다. SRT 누적 이용객은 1억7800만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일평균 7만2880명이 이용했다. 운영사 에스알은 SRT 개통 이후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열며 국민 교통비 절감과 철도산업 재투자 확대 등 사회적 편익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SR 제공) 2024.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반복적으로 열차 승차권을 다량 예매·환불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좌석 선점 후 열차 출발 전 환불을 반복하는 행태를 막고 실제 열차 이용객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SR은 지난달 28일 SRT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 다량환불 행위에 대한 이용제한 안내를 공지하고 반복 환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안내했다.

열차운행일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일인이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회 이상 환불하고 환불율이 90%를 넘는 경우 탈퇴 조치한다. 환불금액이 500만원 이상, 환불율 100%인 경우에는 즉시 탈퇴 조치에 나선다. 탈퇴시 1년 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탈퇴 후 동일인이 명의를 바꿔 재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증 기반의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 기반 모니터링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부정행위자의 반복적 재가입 원천 차단에 나선다.

SR은 승차권 다량구매·환불 제재 기준 강화로 공정한 예매 질서를 회복하고 일부 고객의 부당한 좌석 점유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수의 정당한 고객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SRT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도 안내와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승차권 다량환불은 공정한 기회를 훼손하는 행위다"라며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