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의료행위 맡긴 비뇨기과 의사 집행유예

임연희 2025. 4. 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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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8월 정관수술 후 출혈이 생긴 환자에 대한 진통제 투여와 수술 부위 처치 등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해 3월 황 씨가 포경수술 후 부종 등 부작용이 생긴 환자의 처치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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