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딸 '성노예' 삼은 친부…딸이 낳은 손녀에도 몹쓸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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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
지난 7일 40년간 딸을 성폭행한 A 씨(75)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A 씨는 지난 1985년부터 딸 B 양을 겁탈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무참히 유린당한 소녀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 씨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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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
지난 7일 40년간 딸을 성폭행한 A 씨(75)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던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전경호 부장판사는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전 부장판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지향해 온 우리 사회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죄"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불러일으켜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개탄했다.
A 씨는 지난 1985년부터 딸 B 양을 겁탈했다. B 양은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무참히 유린당한 소녀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 씨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70여 차례가 넘는 성폭행 피해가 40년 동안 이어졌다. B 씨는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견뎌야 했다.
B 씨는 결국 딸을 출산했다. 계통적으로는 A 씨의 손녀였지만 생물학적으로는 A 씨의 딸이었다. A 씨는 자신의 DNA를 고스란히 갖고 B 씨에게서 태어난 C 양도 짓밟았다. C 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40년 동안 견디는 삶을 살던 B 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참지 않았다. 자신의 삶을 대물림할 수 없었던 B 씨는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성폭행 범행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고 C 양과의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 사실을 증언해야 했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 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장기간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형으로 무겁게 처벌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여성으로서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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