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中 상호관세 34%→84%로…총 104%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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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중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를 84%로 상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및 중국발 저가 수입품에 대한 개정된 관세 수정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에) 보복한 것은 실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얻어맞으면 더 세게 되돌려준다"며 "그것이 104% 대중 관세가 오늘 밤 자정에 발효되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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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관세 및 중국발 저가 수입품에 대한 개정된 관세 수정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호 관세율이 더 오른 건 중국 정부가 미국에 보복 관세로 맞선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중국산 일반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는 34%에서 84%로 확대된다. 발효 시점은 미국 동부 시간 9일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이다. 이후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된다.
중국발 저가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30%에서 90%로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10%씩 두 차례 관세를 부과했다. 이달 2일에는 34%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미국에 34% 보복 관세를 물렸다. 그러자 트럼프 정부는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50%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중국은 물러서지 않고 미국산 농산물 관세 대폭 인상 등 6가지 대응조치로 맞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에) 보복한 것은 실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얻어맞으면 더 세게 되돌려준다”며 “그것이 104% 대중 관세가 오늘 밤 자정에 발효되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시 법령이나 공고의 일시 정지 또는 개정도 가능하다”고 명시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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