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오늘(9일)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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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오늘(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뉴진스가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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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측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활동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오늘(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뉴진스가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 결정에 따라 어도어는 전속계약상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고,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뉴진스 측은 지난달 21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3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뉴진스 측은 "피고의 심적 상태나 그런 것도 그런 걸(합의 등 여부)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는 6월 22일 2회 변론기일이 예정됐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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