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불륜 중 '득남'…혼외자 호적은 어떻게(종합)
김민희, 1월 임신설 보도→2월 만삭 근황 포착
홍상수 '그 자연' 올해 베를린 경쟁 초청…수상은 불발 9년 불륜에 여론 싸늘…홍상수, 법적 혼인관계 유지
홍상수 호적상 혼외자vs김민희 호적…호적 처리 관심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최근 득남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9년째 이어지는 이들의 불륜 스캔들 및 영화적 행보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한 아들의 호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디스패치가 김민희가 임신 6개월째에 접어들었으며 올봄 출산을 앞뒀다고 보도한지 약 3개월 만이다. 임신설 및 출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홍상수 감독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지난 2월에는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베를린국제영화제 참석차 나란히 출국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 2월 19일 BBS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베를린 영화제 참석을 위해 독일행 비행기에 오른 모습을 포착해 보도했다. BBS 취재진이 포착한 사진에 따르면, 김민희는 오버핏 코트로도 가려지지 않은 만삭의 ‘D라인’이 그대로 드러나 올봄 출산설이 사실임을 짐작케 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와 감독의 관계로 인연을 맺으면서 사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은 1960년생으로 64세이며, 김민희는 1982년으로 올해 43세다. 이 과정에서 홍상수 감독은 30년간 함께 산 아내와 갈라서고자 이혼 조정을 접수했고, 홍 감독의 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감독의 부인은 이혼 조정과 관련한 서류들을 일절 받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감독의 이혼 조정 갈등이 세간에 알려지고 소송 소식이 전해지며 두 사람의 불륜설이 본격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취재진에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처음으로 관계를 시인했다. 당시 홍 감독은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다.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고 김민희도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 저희에게 놓여진 다가올 상황과 놓여질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2년의 소송전 끝에 이혼 소송은 홍상수 감독의 패소로 끝났다. 2019년 6월 법원이 홍상수가 아내에게 제기한 이혼 소송을 기각하며 현재까지 홍상수 감독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다.
세간에서 ‘가정 파탄자’라는 논란이 일며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고,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불륜 관계를 시인한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를 끝으로 현재까지 국내 공식석상에서 일절 모습을 비추지 않고 있다. 다만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 등 해외 공식석상은 꾸준히 참석 중이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월 열린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33번째 장편 신작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그 자연’)로 경쟁 부문에 진출해 영화제에 참석한 모습으로 근황을 드러냈다. 그는 초청 당시 김민희와 함께 베를린에 출국했다. 김민희는 ‘그 자연’의 제작 실장을 맡았다. 다만 올해는 트로피를 차지하진 못했다. 베를린 프리미어 및 기자간담회에는 김민희 없이 홍상수 감독만 홀로 참석했다.
홍 감독이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보니 김민희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의 호적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도 아이는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게등록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혼인 여성도 자녀를 단독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아이는 어머니인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된다. 즉 홍 감독의 호적상 아들을 혼외자로 등록하거나, 김민희 호적에 단독으로 올리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친부인 홍상수가 자녀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포함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지가 완료되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로 기재된다.
그러나 홍상수가 현재 법적으로 다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법적 배우자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김민희 사이에서 난 아들은 별도로 혼외자로 표시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김민희와 홍상수가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김민희가 먼저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김보영 (kby584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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