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홍상수, 혼외자 아들 출산…재산 상속도 가능[TEN이슈]
[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배우 김민희(43)와 홍상수(65) 감독이 최근 득남했다. 아들의 호적과 재산 상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해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져 올해 봄 출산을 앞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임신설이 제기됐다. 하남에 거주하고 있는 두 사람이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함께 방문한 모습도 포착된 바 있다.
이후 2월에는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출국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김민희는 만삭인 채로 홍상수 감독과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2015)를 통해 인연을 맺고 2016년부터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둘은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연인 관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홍 감독은 2016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지만 A씨가 사실상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의 아이는 김민희의 호적에 단독으로 오르거나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될 수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되면서 혼인 신고하지 않은 상태여도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인지 청구 절차를 거치면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로 기재된다.
다만 홍상수는 현재 법적으로 다른 배우자와 혼인 관계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법적 배우자와의 관계는 유지된다.
두 사람의 아이는 법적 상속 권리도 갖게 된다. 법조계는 혼외자도 자녀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본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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