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홍상수와 9년 불륜 끝에 출산…홍상수 '혼외자' 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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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43)가 영화감독 홍상수(65)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의 출생등록과 상속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법적 혼인 관계 없이 9년째 동거 중이며, 이번 출산으로 인해 자녀의 법적 지위와 재산 상속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홍상수가 유언장을 통해 전 재산을 김민희와 아이에게 남긴다면,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인 법정 상속분의 50%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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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배우 김민희(43)가 영화감독 홍상수(65)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혼인신고 없이 태어난 자녀의 출생등록과 상속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김민희가 최근 경기 하남시 산후조리원에서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법적 혼인 관계 없이 9년째 동거 중이며, 이번 출산으로 인해 자녀의 법적 지위와 재산 상속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미혼 여성도 단독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아이는 김민희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되며, 홍상수가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본인의 자녀로 등록할 수 있다. 인지가 되면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기재되지만, 홍상수가 여전히 법적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어서 자녀는 '혼외자'로 표시된다.
혼외자라도 법적으로 인지되면 다른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다. 민법에 따라 배우자는 상속 지분 1.5, 자녀는 각 1의 비율로 상속받는다. 만약 홍상수가 유언장을 통해 전 재산을 김민희와 아이에게 남긴다면,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인 법정 상속분의 50%만 청구할 수 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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