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소영, 김희영에 '30억 손배' 소송비 청구…법원 2000만원 인용
김희영 측 이의 제기 안 해 노소영 측 신청 그대로 인용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이 최근 인용됐다.
법원은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노 관장 측 신청을 그대로 인용했는데,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2000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지난 7일 인용했다. 이는 노 관장이 지난해 9월 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낸 지 199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했지만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다. 승소자는 지출한 소송비용 일부를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고와 피고의 승소 및 패소 비율에 따라 비용이 조정된다.
소송비용은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해 부담하는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에 대한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해당한다.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변호사비인데 소송가액(소가)에 의해 좌우된다.
변호사비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적은 금액으로 인정되는데, 노 관장이 본안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의 한도는 2590만 원 정도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 원과 송달료 등을 더한 뒤 당시 본안소송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인 노 관장 측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 측이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한 판결을 토대로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2000여만 원이다. 실제 법원도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2000여만 원으로 계산한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하던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최 회장의 동거인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다"며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최 회장에게 선고한 위자료와 같은 액수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인 노 관장이, 나머지는 피고인 김 이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이례적으로 높은 액수의 위자료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 원을 송금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 관장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시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상간녀 측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반발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노 관장 측은 확정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해 9월 20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다.
이후 노 관장 측은 다음 달인 10월 2일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와 함께 소송비용 계산서를 송달했고, 김 이사 측은 같은 달 8일 이를 수령했지만 이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최고서 도달 후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통상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비용계산이 이뤄지는데 이에 따라 법원은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자료에 기초해 부담할 소송비용을 계산했고 지난 7일 이를 확정했다. 그리고 이튿날인 8일 양측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소송비용액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후 상대방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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