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활동 불가”...法 판결 불복한 뉴진스, 오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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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 활동에 제약이 걸린 그룹 뉴진스가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이 오늘(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뉴진스가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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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뉴진스가 법원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지난 3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과 합의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합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혀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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