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재판 못 본다…가처분 인용 이의신청 심문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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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등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며 뉴진스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매니지먼트사로서 어도어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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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독자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부터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다만 방청이 허용됐던 지난달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이날 이의 신청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어도어가 뉴진스와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등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를 이탈하면 어도어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며 뉴진스 브랜드 가치뿐 아니라 매니지먼트사로서 어도어 평판이 심히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가수로서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 소송)는 지난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2회 변론기일은 오는 6월22일로 예정됐다.
첫 변론기일에서 어도어 측은 합의나 조정 가능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뉴진스 측은 "피고의 심적 상태나 그런 것도 그런 걸(합의 등 여부) 생각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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