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던져 죽인 아버지에 격분···흉기로 찌른 20대 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친부를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2시쯤 인천 소재 거주지에서 아버지 B 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 씨가 먼저 귀가해 A 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
A 씨는 귀가 후 창문 밖에 죽어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친부를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2시쯤 인천 소재 거주지에서 아버지 B 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B 씨, B 씨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했다. 이후 B 씨가 먼저 귀가해 A 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 A 씨는 귀가 후 창문 밖에 죽어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꺼내 들려다 남동생에 저지됐고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다.
A 씨는 경찰관들과 함께 현관으로 들어오는 B 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곧바로 저지돼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진 않았으나 좌측 가슴 부근에 1곳 자상을 입어 우심실 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으로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너그러이 이해해주셔서 감사”…보아, 전현무와 ‘취중 라방’ 논란 사과
- 또…인천공항 출국장 쓰레기통서 실탄 4발 발견
- 노래방서 처음 본 여성에게 무슨 짓을…살인·시체 유기·절도 '인면수심' 30대 男
- '하루에 대졸자 월급 번다'…'일당 30만 원' 중국서 핫한 아르바이트 뭐길래
- 박관천 '김건희, 빨리 관저 나가고 싶다며 경호처 압박…아파트 사저는 경호에 최악'
- KLPGA 국내 개막전 우승 이예원, 세계 43위로 ‘껑충’
- 신혼집 마련도 겨우 했는데…신혼여행 가서도 '명품시계' 집착하는 남자친구, 결국
- 전현무·보아 한밤 '취중 라방' 중…'회사 뒤집혔다' 황급히 종료
- '일본 가지말까'…안 그래도 비싸진 '온천', 이젠 당일치기로 못 간다
- '혀 색깔이 왜 이러지?'…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 암' 진단, 뭐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