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법 없는 한국서 中 10대들 군 시설 염탐

경기 수원의 공군 기지 인근에서 우리 전투기 이착륙을 무단 촬영하던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오산의 미 공군 기지도 몰래 촬영했다. 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예정인 국내 도시로 가는 교통편도 예매한 상태였다. 미 항모 입항 일정은 우리 국민도 알기 어렵다. 지난달 관광 비자로 입국해 놓고 사실상 한미 연합 전력의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이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간첩 동원에 나이와 성(性)을 가리지 않는 것이 중국이다.
지난달에는 중국 정보 요원이 우리 현역 장병을 포섭해 한미 연합 훈련 자료를 빼냈다가 국군방첩사에 체포됐다. 이 중국인은 받은 기밀의 대가를 주려고 입국하다가 붙잡혔다. 작년엔 국정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과 부산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항모를 몰래 찍던 중국 유학생 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최우선 과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꼽았다. 중국군이 실제 대만을 공격할 경우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도 대만 방어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 미군의 공군 전력은 대만 방면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고, 미 항모도 한국이나 일본을 중간 기지로 이용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 관련 정보를 빼가려는 중국의 간첩 행위는 더 공격적이고 교묘해질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인에게 포섭된 국군정보사 군무원의 기밀 유출 사건이 공개되자 여야는 간첩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이 작년 11월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지만 민주당이 돌연 ‘악용 우려’를 거론하며 미적거리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악용된다는 건가.
한미 군 전력을 찍다가 붙잡힌 중국인은 전부 “취미” “호기심”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다. 어떤 간첩 행위를 해도 한국에선 ‘간첩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안보·기술 전쟁이 날로 격화하는데 간첩법 개정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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