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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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담는 한편 △폐지지역 지자체에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확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검토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사업 지원 △대체산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 융자·보조금 인상·부담금 감면 등 폐지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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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밥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폐지계획이 승인된 석탄화력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구로 하고, 발전소의 폐지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의 법적 근거를 담는 한편 △폐지지역 지자체에 교부세·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확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기회발전특구·규제자유특구 지정 우선 검토 △근로자에 대한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사업 지원 △대체산업 시행자에 대한 자금 융자·보조금 인상·부담금 감면 등 폐지지역 및 사회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근로자 고용 안정과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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