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해 재판관 지명”…고발당한 한덕수

장현은 기자 2025. 4. 8.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헌법상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 권한대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고발 취지와 관련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헌법상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헌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이 명백하므로, 공수처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헌법상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 권한대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김경호 변호사는 8일 한 대행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 취지와 관련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헌법상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헌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이 명백하므로, 공수처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한 대행 탄핵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권의 권한을 예비적·보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무제한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지명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 위법성이 짙다”고 짚었다. 한 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대행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헌법상 임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 처장에게 지명을 받아들이게 한 행위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취지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