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남용해 재판관 지명”…고발당한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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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헌법상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 권한대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고발 취지와 관련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헌법상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헌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이 명백하므로, 공수처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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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헌법상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해 권한대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김경호 변호사는 8일 한 대행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 취지와 관련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헌법상 권한이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헌법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이 명백하므로, 공수처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는 (한 대행 탄핵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권의 권한을 예비적·보충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무제한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지명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선 행위로 위법성이 짙다”고 짚었다. 한 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대행의 범위를 벗어나 인사권을 행사했으며, 헌법상 임명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이 처장에게 지명을 받아들이게 한 행위가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취지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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