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재판 못본다…'NJZ 활동 금지'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비공개'

장진리 기자 2025. 4. 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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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가처분 인용 이의 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9일 오후 진행되는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인용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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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뉴진스의 가처분 인용 이의 신청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9일 오후 진행되는 뉴진스 멤버 5인의 가처분 인용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열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의 해임,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등 뉴진스 측이 낸 11가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이에 즉각 반발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을 두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효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주장하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본안 소송도 시작됐다.

본안 소송에서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심적 상태도 그런 걸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어도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뉴진스는 최근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도 발표했으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멤버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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