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한덕수 ‘헌재 재판관 후보 지명’에 “탄핵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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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전격 지명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월권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라면서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8일 성명에서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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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전격 지명한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월권적이고 위헌적인 행위"라면서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8일 성명에서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헌재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고유권한인 헌재 재판관 지명권과 국가기관 구성권"이라면서 "이는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신분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권위를 온전히 가질 수 없다. 현상유지적 권한의 행사에 집중해야 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헌법학자회의는 앞서 한 대행이 국회 몫인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뤄 탄핵소추된 사례를 거론하고 "이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의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헌법 정신을 준수해 계속 맡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학자회의는 한 대행에게 "위헌적인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선 "한 대행이 중대한 헌법 위배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그 조속한 해소를 위해 탄핵소추 등 가능한 모든 헌법·법률적 조치를 강구해 국민대표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한 대행은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재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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