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협력사 신규 등록…5월9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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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이 지난 7일부터 5월9일까지 한 달간 '2025년도 협력사 신규 등록'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재무상태, 시공능력, 기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오는 7월1일 등록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협력사 등록기준은 ▲신용등급 B+이상 및 현금흐름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 기준: CR-3) ▲부채비율 250% 미만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5% 이내 ▲설립연수 3년 이상이 필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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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B+이상, 부채 250% 미만 등
![[서울=뉴시스] 두산건설 창립 65주년 엠블럼. (사진=두산건설 제공) 2025.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8/newsis/20250408162039929stxu.jpg)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두산건설이 지난 7일부터 5월9일까지 한 달간 '2025년도 협력사 신규 등록'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모집 공종은 건축·토목·기계·전기·가설장비 등 총 72개 공종이 대상이다. 재무상태, 시공능력, 기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오는 7월1일 등록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등록이 확정되면 7월1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협력사 등록기준은 ▲신용등급 B+이상 및 현금흐름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 기준: CR-3) ▲부채비율 250% 미만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5% 이내 ▲설립연수 3년 이상이 필수 요건이다.
철근콘크리트, 철골, 전기, 기계설비, 토목 등 일부 공종은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도 이뤄진다.
두산건설은 협력사들의 안전·보건 활동 강화를 위해 2022년도부터 안전·보건 조직 구축 여부 등 안전 항목 3가지를 필수 평가 항목으로 반영해왔으며 올해부터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여부, 경영진 안전·보건 활동을 추가로 반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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