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사니 더 비싸다?…온라인쇼핑몰 ‘묶음상품’의 배신
일부 묶음상품 할인 효과 없거나 단위 가격 더 비싸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네이버쇼핑몰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묶음 구성 제품의 단위가격이 오히려 비싸거나 가격 할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주요 식품회사의 온라인쇼핑몰 단위가격 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많이 사도 할인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단위가격이 더 비싼 사례가 있었다고 8일 밝혔다.
협의회는 "소비자 대부분은 용량이 큰 제품이나 구매 수량이 많은 제품을 구매할 때 할인 효과를 기대한다. 사업자들 역시 상대적으로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이유로 대량 판매 시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조사 결과 네이버쇼핑몰 내 일부 제조사 공식몰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네이버쇼핑몰 내 CJ제일제당몰에서 판매하는 비비고 왕교자(455g)와 햇반(210g·백미), 오뚜기몰에서 판매하는 오뚜기맛있는밥(200g·백미) 제품은 구매 개수가 더 많은 경우 단위가격이 더 비쌌다. 비비고 왕교자 455g 2개 묶음의 단위가격(이하 100g 기준)은 987원이었지만 4개 묶음은 1038원으로 더 비쌌다. 오뚜기맛있는밥 200g 6개 묶음 상품의 단위가격은 682원이었지만 10개 묶음의 단위가격은 729원이었다.
또 네이버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주 삼다수와 동원 참치 라이트 스탠다드는 많은 양을 구매하더라도 가격 할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이 아닌 단위가격을 따져봐야 하고, 사업자 역시 정확한 단위가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4월부터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쿠팡과 네이버스토어 등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쇼핑몰이 대상이다. 라면은 '1개'에서 100g으로 표시 단위가 바뀐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 품목은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포기김치, 쌈장 등의 가공식품과 바디워시, 로션, 선크림, 마스크 등이 추가됐다.
협의회는 "편의점과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소비자 이용률이 높은 유통업체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격 정보는 신뢰가 핵심이다. 유통업체들은 가격 표시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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