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전기 이륜차 사면 최대 300만 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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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여기에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고양시 내 사업장을 둔 기업 및 단체다.
지원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을 완료한 전기 이륜차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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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지원 물량은 총 209대로, 이 가운데 상반기(1~6월)에 120대를 우선 지원한다.
전체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소상공인 등에 우선 배정하고, 20%는 배달용 이륜차로 활용된다. 보조금은 차량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여기에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할 경우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고양시 내 사업장을 둔 기업 및 단체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종료된다.
지원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을 완료한 전기 이륜차에 한한다. 구매자는 전기 이륜차 구매 계약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보조금은 제작사나 수입사에 직접 지급된다.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부담한다.
보조금 지원 차종과 구체적인 재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또는 고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고양시 콜센터 031-909-9000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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