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지명’ 이완규 당적 보유 논란…국민의힘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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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만일 법제처장 취임 직전 탈당했다고 가정하면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건인 '당적 소멸 시점으로부터 3년'은 2025년 5월13일께가 된다.
이 후보자가 법제처장 취임을 한달 여 앞둔 상태인 2022년 4월 초 이전에 탈당했다면 이번 헌재 재판관 지명 요건에 부합할 수 있지만, 탈당 시기가 4월8일 이후라면 '부적격자 지명'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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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본인이 정당법상 문제 되는지에 대해 확인했을 것”
국무조정실 “총리실이 검토했는지 모르겠다…아는 정보 없어”
(시사저널=이태준·정윤경 기자)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그가 과거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적 소멸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법 제5조2항에 따르면,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이 법제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2년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처장은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 주장대로면 이 후보자는 2022년 5월13일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장으로 취임하면서 탈당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법제처장 취임 직전 탈당했다고 가정하면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 요건인 '당적 소멸 시점으로부터 3년'은 2025년 5월13일께가 된다. 이 후보자가 법제처장 취임을 한달 여 앞둔 상태인 2022년 4월 초 이전에 탈당했다면 이번 헌재 재판관 지명 요건에 부합할 수 있지만, 탈당 시기가 4월8일 이후라면 '부적격자 지명'이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와 탈당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자세하게는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입·탈당 시기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입·탈당 시기는) 정당법상 본인이 아니면 확인해주기가 곤란하다"며 "이 후보자 본인이 (정당법상 문제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당적 소멸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어떻게 이뤄졌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총리실에서 검토했는지도 모르겠다"며 "이걸 포함해 아는 정보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핵심 정당에 오랜 기간 몸담은 한 당직자는 "이 후보자가 직접 당적 소멸 여부에 대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 청문회 후보자로서 본인이 떳떳하다면 공개에 불응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이날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과거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당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한다.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1996년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 1997년 전주지검 검사, 1999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등으로 재직했다.
또 이 후보자는 2003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다. 그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제청권,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며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또 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검찰 인사에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 후보자를 임명한 한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앞으로 20일 안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함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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