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 수사 ‘피의자’ 이완규, 공수처·경찰이 수사 중···경찰은 이미 소환조사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받는 피의자 신분
박성재·이상민·김주현 등과 대책 공모 의심
계엄사태 이후 개인 휴대전화까지 교체
“헌법 수호할 자리에 공범을 알박기 지명”
시민단체, 헌번재판관 후보자 지명 비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 40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미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한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처장은 내란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해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다. 이 처장은 회동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혐의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처장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대통령 친구이며 변호인인 이 처장 등 대통령 측근 4인이 대통령 안가에서 모여 윤 대통령 임기보전 수사무력화 방안 등 사후 대책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해 12월 이 처장 등 안가 회동 4인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됐다. 공수처는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진 않았다.
시민사회에선 피의자 신분인 수사 대상자를 헌재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자리에 내란을 방조한 공범을 지명한 것은 ‘알박기’”라며 “가뜩이나 월권 논란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치에서 피의자를 지명한 것은 불법행위다”라고 말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그동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임명하고 이 처장을 지명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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