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가면 어떻게 돼?” 명재완, 살인 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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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범행 1시간 30분 전에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암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오는 2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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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놈만 걸려라"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것"
살인 관련 정보 검색 多...계획범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범행 1시간 30분 전에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암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직전인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쯤 남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이라고 물었다. 이어 “내 돈으로 피해자 보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특히 명씨는 같은 통화에서 “지금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다.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 거야” 등 범행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명씨 범행 전조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확인된다. 명씨는 출근 3시간 뒤인 오전 11시 50분쯤 남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명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명씨는 이를 거부하고 대전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를 구매한 명씨는 휴대전화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초등생 살인’ 등을 직접 검색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에도 인터넷을 통해 ‘사람 죽이는 방법’ ‘신림동 살인사건’ ‘의대생 살인사건’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과 관련된 내용을 꾸준히 준비했다. 또 범행 장소로 시청각실을 물색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은 이를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후 명씨가 남편과 학교로부터 휴직·병가를 재차 권유받자 ‘교사로서도, 엄마로서도, 여자로서도 끝났다’고 생각하고 강한 분노를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대전지검은 지난 3월 27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오는 2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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