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정산금 승소...法 "10년 미지급 고의성 인정"

공영주 2025. 4. 8.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오늘(8일) '원고(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내용의 일부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빅플래닛메이드엔터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오늘(8일) '원고(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내용의 일부를 밝혔다.

이는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이승기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할 법적·계약적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바, 이러한 행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파탄 내는 행위임을 사법부가 인정했다는 의미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자료 관리,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돼 있다.

소속사가 음반 및 음원 수익을 독점 관리하는 상황에서 소속 가수인 이승기가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성 판단이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줄곧 몸담아온 후크엔터테인먼트에서 18년 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산 자료 및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안을 담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적으로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한 뒤,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했다는 이유로 9억 원의 반환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4일 진행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승기는 전 소속사와 정산금 관련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직접 호소, 연예 기획사가 소속 아티스트에게 연 1회 이상 정산 내역과 그 근거가 되는 회계 내역을 필히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소위 '이승기 사태 방지법'의 입법을 이끌어냈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