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에게는 세금 안 아까워”...공무중 사망한 공무원 유족에 승진계급 급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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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해 추서 진급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먼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박 차장은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 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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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서 특별승진시 승진계급 따라
유족급여를 올려서 지급하기로
추서 승진자 매년 평균 28명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먼저,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추서에 의한 특별승진을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되는 대상 급여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이다.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은 이번 개정안 시행일인 7월 8일 이전에 추서된 경우에도 급여 산정에 적용된다. 단 해당 급여는 법 시행 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증액된다. 나머지 사망조위금 등 5가지는 법 시행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부터 적용된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추서 승진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8명 정도이며 과거 추서받은 소급 적용대상자는 37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연평균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기존의 추서는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을 기리는 명예 조치에 그쳤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순직한 공무원의 추서 여부를 소속장관 별로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 등이 완화된다.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가능했던 전화 급여 청구가 신체·물리적 제약이 많은 장애인 수급권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3자녀 이상이었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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