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기록, 내란죄 형사재판 ‘증거’로 쓴다

강한 기자 2025. 4. 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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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핵심 증거가 됐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록을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형사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전망이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앞선 재판에서 검찰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록과 제출된 증거 등을 선고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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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헌재 탄핵심판에 문서송부촉탁 尹, 공수처서 묵비권…기록 전무 탄핵심판 계엄 진술 살펴보기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핵심 증거가 됐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록을 윤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형사재판에 증거로 사용할 전망이다. 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앞선 재판에서 검찰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록과 제출된 증거 등을 선고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찰 수뇌부 인사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만간 탄핵심판 관련 기록·증거 등의 문서송부촉탁을 법원을 거쳐 헌재에 요청할 예정이다. 문서송부촉탁은 공적기관에서 보관 중인 사건기록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서면증거로 제출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헌재 선고 전 이미 수사·재판이 시작된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기소 전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다. 또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김 전 장관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기록이 형사재판 법정에 넘어오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인사들의 내란죄 재판 진행이 빨라지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아 본인에 대한 수사기록이 전무한 반면 탄핵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8차례나 직접 출석해 계엄 선포 배경 등을 상세히 진술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직접 한 발언 등이 본인과 김 전 장관 등 계엄 관련 인사들의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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