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 6월 3일로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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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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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선거법 의거해
60일째 되는 날 확정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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