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휴가단축' 병사 징계기록, 전역하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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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무복무 중 징계받은 병사도 전역할 때 징계 기록이 삭제된다.
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 인사관리 훈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을 경우 그 기록은 병적자력에 남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규정과 요청을 고려해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 내에서의 처벌 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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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앞으로 의무복무 중 징계받은 병사도 전역할 때 징계 기록이 삭제된다.
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 인사관리 훈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예고기간은 4월 21일까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 복무 중 징계를 받을 경우 그 기록은 병적자력에 남는다. 간부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만, 병사들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어 징계기록을 평생 가져가야 했다.
이 때문에 군 복무 시절 자신의 징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규정과 요청을 고려해 병사가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 징계 등 군 내에서의 처벌 기록을 말소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서 의무복부 시절 징계받은 내용이 표시되지 않게 된다.
이런 내용은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부서를 통해 말소된 처벌기록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있다.
병에 대한 징계는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부터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최대 15일까지 구금하고 복무기간을 구금 기간만큼 늘리는 영창 제도는 2020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국방부는 "의무복무 만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훈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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