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때 징계기록, 전역 때 지워준다… 공무원 채용 땐 조회 가능

김형준 2025. 4.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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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자에도 소급 적용
육군 장병들이 GDP 철책을 순찰하고 있다. 육군 제공

앞으론 병사가 의무복무 중 잘못으로 징계를 받았더라도, 전역할 때 군 관련 증명서에 징계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된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간부들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징계 기록이 말소되는 규정이 있지만, 병사들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어 징계 기록이 꼬리표처럼 평생 따라다닌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시절 자신의 징계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예고를 거쳐 6월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역 후 인사자력표 등 군 관련 증명서에서 의무복무 시절 징계를 받은 사실이 표시되지 않게 된다. 이는 이미 전역한 병사들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병에 대한 징계는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부터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예외는 있다. 의무복무 만료자가 공무원에 임용될 때 해당 기관에서 요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사·법무 담당부서를 통해 처벌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 취지에 대해 "병의 처벌기록 말소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간부와 병 인사관리(처벌기록 관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군복무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장병들에 대한 예우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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